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의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중과대상 부동산등기를 사업장의 개설·이용 등과 관련된 고정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만으로 한정하고, 사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유동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제외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위 법규정에서의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가지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세 중과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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