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투자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그 법인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나.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은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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