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인 상호신용금고가 그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시행 이후이고 법인설립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인 이상 이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중과세대상인 등기에 해당한다. 나.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동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등록세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이를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일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시행령개정 이전에는 등록세중과세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하였다 하여 이를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