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38조,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가 대도시 내에서의 인구집중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의 법인설립, 부동산취득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소정의 건설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세의 중과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예외의 취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간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실적이있는 자에 대하여 건설부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그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하여금 주택의 건설기준이나 규모,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이를 준수하게 하는 등의 규제를 함과 아울러 주택건설을 촉진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나.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여 그 토지 위에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는 물론 그 토지가 타인 소유의 인접토지와 혼재되어 있고 그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에 비추어 그대로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그 토지 중 일부 필지의 토지를 인접토지와 상호 교환한 다음 교환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토지와 교환받은 토지를일단의 택지로 하여 취득 후 3년 이내 그 지상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도 그 실질은 원래의 토지 위에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가'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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