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금반환
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구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1997. 8. 14. 교육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교육법 제8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국·공·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인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6조와 같은 법규명령은 위 법률이 적용되는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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