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인도·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가 수해로 가옥을 상실한 주민에게 국유 토지에 가옥을 건축하도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 주민에게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주민이 인접 토지 또한 국유 토지로 알고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점유한 것이라는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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