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2] 건물소유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가 당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후 건물소유자가 당해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알고 국가에 대해 매수 요청을 하고 나아가 미등기인 그 토지의 지적공부의 정리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그 토지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되도록 협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토지가 장차 건물소유자에게 매각될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기에 이른 경우,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그 토지의 점유자인 건물소유자로서는 그 소유자인 국가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 것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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