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2]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라고 함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은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하여 점유함이 증명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전형적인 타주점유의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니라도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 법령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이 허용되고 그 허가 없이는 처분이 금지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처분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 개시 당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점유자의 남편과 학교법인 설립자 겸 이사장과는 이종사촌간이며, 점유자가 점유개시 이래 권원 취득의 절차를 밟거나 대가를 지급한 일이 없고, 점유자 남편의 이종사촌인 학교법인 이사장이 참석한 이사회의 의결 및 감독청의 허가를 거쳐 다른 학교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된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점유자로서는 점유개시 당시 당해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감독청의 허가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정 및 그 허가가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