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국유지인 토지를 장차 불하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점유·사용권만을 양수한 경우, 점유자들은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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