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택시운전사가 하루 총수입금액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일당도급제의 방식은 적정한 과세를 할 수 없게 하고 교통질서를 해치게 되며 택시기사 개인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래 전부터 일종의 불법변태운영행위로 보아 이를 단속하여 왔고 소외 회사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근무방식으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1995.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처리요령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근무형태의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가 도급제의 방식으로 근무한 기간을 위 처리요령 소정의 운전경력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기사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2897판례(1996.07.30)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172판례(1996.10.1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배제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5누12941판례(1997.01.2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10772판례(1997.10.2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