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조건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고,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설계변경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모두 취소당하였으며, 그러한 중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 회사에 위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위 법인의 착공신고서가 반려된 경위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시점이 위 법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위 토지를 타 회사에 매각한 이후인 점,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아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변경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도 결국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은 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