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