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9호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공사준공일로부터 4년 간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4년 이내에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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