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금
요지
[1]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의 원래 만료일이 임시공휴일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61조에 의하여 그 익일에 기간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 경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된다. [2] 회사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운송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이관시키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전문용역업체에 취업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이직 전 회사에서와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하며 전문업체의 존폐와 관계없이 전문업체에 종사하는 이직 근로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와 전문업체 간의 용역계약서에 당연의무사항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이를 회사가 그 합의에 의하여 전문용역업체가 이직한 근로자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이들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여 주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을 알선하여 종전과 같은 대우를 보장하거나, 해고 당시 그 근로자들이 받았던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