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61조 [ 신청 또는 진술의 방법 ]
①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7.10.31 개정)
신청, 그 밖의 진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신청 또는 진술의 취지에 따라 조서 또는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7.10.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