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고법원이 재심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것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라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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