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83.4.8.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재심기간은 같은 해 5.8. 만료될 것이나 5.8.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5.9.로서 만료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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