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예비적죄명: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그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당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자, 환송 후 원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0,000원 형과 금 16,485,250원 추징의 선고를 모두 유예하였다면, 환송 후 원심이 제1심이나 환송 전 원심보다 가볍게 그 주형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 1년 형의 선고유예에서 벌금 40,000,000원 형의 선고유예로 감경한 점에 비추어, 그 선고를 유예한 금 16,485,250원의 추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이나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도1185판례(1967.11.21)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7도67판례(1977.03.22)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6판례(1990.04.10)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711판례(1993.12.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894판례(1994.01.11)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절도,공기호부정사용,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