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3도2711 (1993.12.10)
판례
- 제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요지
-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항소심이 징역형을 감경하면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6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도1185판례(1967.11.21)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958판례(1985.06.11)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