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으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운전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그의 면허증상 주소지에 위 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자 관할 경찰서에 그 처분 내용을 공고한 경우, 위 취소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