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당해 법인이 위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그 지상에 사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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