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업무상횡령
요지
[1] 지구당 위원장인 피고인이 당사신축비 등을 받은 것이 아니고 지구당이 받은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은 지구당의 위원장으로서 공천과 관련하여 기부를 하게 한 것이어서 이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에서 말하는 '정당에 있어서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는 후원회라 함은 정당의 중앙당이나 시·도지부, 지구당·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라고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하여 그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하였다 하여도 이를 국회의원 본인이 기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공천과 관련하여 그 후원회가 후원금을 받았다 하여도 국회의원은 후원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그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형식상 후원회를 통하여 받았을 뿐이라면 이는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4조 제2항상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함은 같은 법 제25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는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호별방문행위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의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가 되어 호별방문행위에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3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 형법 제35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67판례(1988.12.20)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1도413판례(1991.06.11)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930판례(1996.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뇌물공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90판례(1996.10.11)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