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무효확인
요지
[1] △△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공사가 한 공매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통지의 상대방인 골프장업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것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공사가 당해 부동산을 공매하기로 한 일련의 내부적인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에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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