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
요지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그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한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2]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제5기 (단체명 1 생략)'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본 사례. [4]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5] (단체명 1 생략) 의장인 피고인이 주도한 (단체명 1 생략) 중앙상임위원회에서 경찰에 대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그와 같은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변사체검사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단체명 1 생략) 산하 (단체명 3 생략) 의장 등이 위 방침에 따라 변사체검시방해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730판례(1993.09.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73판례(1996.12.23)국가보안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96판례(1997.05.16)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985판례(1997.07.16)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386판례(1997.07.25)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94도930판례(1994.05.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624판례(1995.09.26)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817판례(1997.02.28)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495판례(1998.05.15)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35판례(1993.07.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154판례(1994.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269판례(1995.09.0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706판례(1997.09.12)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0판례(1998.03.27)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