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제5기 한총련'은 학생들의 순수한 뜻이 모아진 자치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현정권의 타도와 연방제 통일방안 등을 주장하는 정치적 단체이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부합하는 폭력혁명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그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적, 제1차적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판례인바, 이와 같은 해석은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이어서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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