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호(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 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임대 전용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 중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 전용 부동산에는 건물이나 지상정착물의 전체가 임대에 제공되는 경우는 물론 그 중 임대의 주체인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비율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건물 등이 여러 개 동일 경우에 임대 전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임대 법인의 직접 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각 건물 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각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또 같은 경계 내에서 통합적으로 사용·관리됨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물 전체를 그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호,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1997. 4. 1. 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호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를 그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기 보다는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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