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분금
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 중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들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서 조합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자산에 포함된 영업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조리상 적절하다. [2]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나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1990. 12. 31. 당시 시행 중이던 상속세법 기본통칙 48…9가 영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순이익'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규정은 상속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상 법인이나 법인 이외의 사업체의 순이익 산정방법에 관한 유일한 규정이므로,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그 기본통칙과 같이 그 조항을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순이익의 산정방법으로 준용함이 상당하고, 개인 사업체의 순이익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마)의 (4)에 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된 법인세액을 당해 개인 사업체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그 사업체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3] 조합인 사업체에 있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 방위세, 주민세 및 동업기간 중의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동업기간 중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부과된 추징 세금은 동업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부담할 채무인바, 다만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조합원 중의 1인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 대표자에 대하여 그 추징 세금이 부과된 경우, 대표자는 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납부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조합원이 분담할 부분까지 포함한 추징 세금 전액을 과세 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비록 대표자가 그 추징 세금을 현실로 납부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 환급채무에서 탈퇴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세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동업계약의 성질상 형평에 맞는다. [4] 영업권은 사업체가 동종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갖는 경우 그 초과 수익력을 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가 거래의 객체가 되는 경우,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대가가 수수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그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