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 취지 및 관계 규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의 민간인 지역중대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그 임무에 종사하는 자이기는 하나 그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시군무원이었던 중대장의 경우에도 군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각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그 규정 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가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을 사후에 제한함과 함께 군무원을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기하여 기존의 예비군중대장을 해임처분한 경우, 위와 같은 해임처분이 예비군의 임무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해임된 예비군중대장을 공무원에 준하여 보상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6·29 민주화선언 이후 강제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하여 주고도 해직 예비군중대장에 대하여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직장 예비군중대장이 회사원으로서 정년 및 임금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국회 및 정부에서 여러 번에 걸친 토의 및 협의 결과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이의가 없었고 다만 그 보상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으며 특히 1991. 5. 1. 국방부장관이 '공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가가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의 보수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