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무효확인
요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항은 그 규정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에 비추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