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3조 [ 의원면직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군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2009.04.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