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요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경우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터전을 잡아 환지예정지를 경작하던 자가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그 환지예정지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면 수분배자는 그 환지예정지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후일 환지계획의 완결로 환지확정이 되더라도 수분배자가 취득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고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확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