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수익금
요지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2]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장과 담당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을 직접 찾아와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하며 4회에 걸쳐 수익보장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나아가 만기에 예탁원리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고객에게 재차 수익보장의 약속을 하며 만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적극 요구하여 위 고객이 이를 믿고 수익증권의 매수 및 그 만기 연장을 한 경우, 그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고객의 투자 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투자신탁회사의 설명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위 지점장 등의 권유행위는 수익증권의 매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여 투자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고객에게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 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5]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장 및 담당직원이 고객에게 위법하게 개별적으로 수익보장약정을 한 경우, 당시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들이 약정고 경쟁으로 인하여 수익보장행위를 암암리에 빈발히 하고 있었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그와 같은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익보장약정을 유효하다고 믿은 고객의 과실은 투자신탁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면제할 정도로 중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6]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7] 투자신탁회사의 지점장과 담당직원이 보수적으로 자금운용을 하여 온 지역금융기관인 고객에게 위험성이 높은 주식형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하면서 수차에 걸쳐 개별적으로 수익보장약정을 한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를 예탁원금으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수익금에서 실제로 투자신탁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액과의 차액으로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