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금반환
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피해자가 증권회사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증권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고, 지점장의 투자권유 및 금원의 수령행위가 외관상 증권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보여질 경우, 비록 피해자가 금원을 지점장에게 교부한 것을 법률적으로는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관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증권회사의 구좌에 은행거래와 같이 자유스럽게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은 터에 피해자가 그 지점장을 통하여 개설한 증권매매거래계좌를 통한 정상적인 증권매매위탁거래와는 별도로 증권회사 아닌 지점장 개인과 사이에 금원을 투자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로부터 매월 비교적 고율의 확정이자를 받는 방법의 개인적인 자금투자거래관계를 맺어 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점장의 투자권유와 금원수령행위가 그의 사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로서는 지점장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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