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반환
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남편과 사별하고 달리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남편의 유산을 처분하여 은행에 넣어 두고 이자를 받아서 생활하여 오던 피해자가 은행의 지점장을 통하여 은행과 거래하여 왔고,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에 대한 이자가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왔으며, 은행 지점장이 은행의 공적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예금하도록 유인하는 편법 금융거래가 금융기관 사이에서 종종 행하여져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은행 지점장의 행위가 당해 은행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