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이 본래의 보험료와 일체로 부과되었는데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보험료 부과처분을 표시하면서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총부과금액으로 특정하고 그 부과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