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말소등기
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실질상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고 보아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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