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가 같은 법 부칙(1994. 12. 22.) 제2조에 따라 1997. 12. 31.까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5. 8. 21. 대통령령 제1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위 원인행위시 발생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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