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5조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1994.12.22 신설) ]
①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