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요지
[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정의함에 있어서 절토·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하되,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라 함은 그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그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킴이 없이 건축 부분에 대한 허가만을 받아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만으로 건설이 가능한 경우를 가리키고, 비록 그 지목이 원래 대(垈)인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외형을 유지하면서 단지 그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만으로는 원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건축할 수 없고 그 밖에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 성토, 정지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내의 개발제한구역에 속한 토지로서 오래 전부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나 그 본래의 상태로는 주택 등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건축허가를 받아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위 토지는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호 소정의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 도시계획법 제4조
  • 도시계획법 제21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9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행정대집행법 제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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