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내지 제17조의2 등의 관련 규정과 개발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 훈시규정이다. [2]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뒤 사업시행자 등이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95. 7. 6. 대통령령 제14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과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4]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와 그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가 용도지역, 토지용도 및 주위환경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표준지의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