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변호사법위반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내용을 미리 알려 변명의 기회를 줌과 아울러 부과처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쉽게 하고 그 정확성을 기하여 부담금의 납부 고지에 따른 다툼을 예방하고 부과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적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예정통지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는 국고손실이라는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항소심이 포괄일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의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실이 같지 않게 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의 점은 전부 파기되어야 하며, 이 부분은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결국 항소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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