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요지
[1]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별개의 사건에서 증언이 이루어지고 그 증언을 기재한 증인신문조서나 그 증언과 유사한 진술이 기재된 진술조서가 재심대상이 된 피고사건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규정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으로 증명되었더라도 위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모46판례(1984.07.24)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8모38판례(1990.02.19)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1모45판례(1991.09.10)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5모67판례(1995.11.08)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6모72판례(1996.08.29)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95모38판례(1997.01.16)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