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소정의 관행어업권은 어떤 어업장에 대한 공동어업권 설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없이 당해 어업장에서 오랫동안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採捕)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시인될 정도에 이르게 되면, 당해 공유수면에 공동어업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공동어업권자에게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어업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같은 법 제8조, 제24조에 의하여 공동어업 등의 면허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과 같이 일정한 공유수면을 전용하면서 그 수면에서 배타적으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라기보다는 단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정한 공유수면에 출입하면서 수산동식물을 채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관행어업권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이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定置)하여 수산동물을 채포하는 정치어업에 관하여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수산동물을 포위망 안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길이 약 50~150m의 길그물과 둘레 약 50~150m의 원통형의 포위망 및 포위망의 각진 곳에 부착하는 2~4개의 채포망으로 구성된 어구인 주복망을 만조시 수심이 3~4m 정도되는 바다에 여러 개의 대나무로 고정·설치하여 두고(1달에 한 번 정도씩 자리를 옮겨 다시 설치하기도 한다), 하루에 1~2회 정도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5t 이하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여 포위망에 걸린 보리새우·숭어·낙지·도다리·꽃게 등 수산동물을 수거하는 주복어업은,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또는 그 법령에 근거한 수산청장의 고시 중 어디에도 열거되지 아니한 어구에 의한 어업 방법이기는 하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는 어구를 정치(定置)하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어업 내지는 정치성 구획어업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