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1]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要部)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등록상표 "쌍고리 도형"과 인용상표 "쌍고리 도형+동천"이 그 요부인 쌍고리 도형 부분 좌우측의 일부가 원호(圓弧)로 구성된 점과 직선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소 다를 뿐,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그 도형 부분이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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