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9도3057 (1999.10.12)
판례
- 제목
- 상법위반
- 요지
-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설립등기 후 바로 인출한 경우, 납입가장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판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6. 23. 선고 99노28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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