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위반
요지
상법상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의 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은행에 납입하였던 주식인수가액을 그 설립등기가 이루어진 후 바로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주식회사가 주식납입금 상당에 해당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인출금을 그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대차관계를 정산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도2439판례(1977.11.08)사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상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9도1489판례(1979.12.11)국민투자기금법위반·상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297판례(1986.09.09)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200판례(1993.08.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상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904판례(1997.02.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