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요지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없이 마치 주식인수인들이 그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는 양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증을 교부받아 회사설립요건을 갖춘 듯이 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다음 그 예치한 돈을 바로 인출하였다면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법 제628조 제1항에 정한 이른바 납입 가장죄가 성립되는 한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도537판례(1982.04.13)업무상횡령·상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2158판례(1986.08.19)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