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상법위반
요지
상법상 납입가장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설립등기된 다음날 납입주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를 위하여 그 돈을 썼다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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