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축신고수리처분취소
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구 건축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위 신고를 수리한 행위가 건축주는 물론이고 제3자인 인근 토지 소유자나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누9962판례(1995.03.14)담장설치신고서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3누6331판례(1993.10.26)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433판례(1996.03.22)시정명령처분등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202판례(1998.07.10)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5863판례(1999.06.25)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6889판례(1999.08.20)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 참조판례97누3187
  • 참조판례97누4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