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변경처분취소
요지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된 승인조건 중 사업부지 내 공공용지를 무상양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담당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위 승인조건에 터잡아 무상양도를 요청하는 주택조합의 민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원래의 승인조건에 따라 유상매입절차를 이행하라고 한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두33판례(1994.09.10)대학입시기본계획철회처분효력정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9099판례(1995.11.21)전기공급불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7누3163판례(1997.05.16)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