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숙학원등록변경및수강료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학원의 수강료나 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등록변경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에 대한 단순한 통보사항이므로, 그 통보는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수강료나 시설·설비의 변경에 관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회시도 학원운영에 관한 지도·안내에 불과한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관련 예규/판례